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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안내합니다.
1. 개정이유: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 및 구성비율 변경
2. 개정일시: 2023.2.14.
3. 규정내용: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7조(위원의 정수)
위원수 14명: 학부모위원7명, 교원위원5명, 지역위원2명 (병설유치원 학부모 및 교원위원 각각1명 추가구성)
붙임: 학교운영위원회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