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을 때려 심한 신체적 상처를 입히는 신체적 학대, 아동을 거부하거나 모욕하여 심리적 상처를 주는 정서적 학대,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지 않는 방임아동을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성적학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